기타사항

이용 및 행위제한

아래에 해당하는 경우 체험장의 입장을 거부하거나 퇴장을 명할 수 있음.

  • 1흡연, 음주 또는 고성방가 하는 경우
  • 2감염병 환자
  • 3다른 체험자에게 지장을 주는 행위를 하는 경우
  • 4관리자의 허가 없이 촬영, 조명, 음향, 행사 및 영리행위 등을 하는 경우
  • 5시설물을 손상시키는 경우
  • 6쓰레기를 투기하거나 음식물을 반입.섭취하는 경우
  • 7반려동물을 동반하는 경우(다만, 시각장애인의 보조견은 예외로 한다)
  • 8그 밖에 시장이 체험장 시설보호, 공공질서 유지 등을 위하여 이용제한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한는 경우

손해배상

시장은 체험자가 시설물을 훼손하였을 경우 체험자에게 원상복구를하게 하거나 이에 상응하는 금액으로 손해배상을 요구할 수 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