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.
시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.